[장유미기자] 허인철 이마트 대표가 신세계SVN을 부당 지원한 행위와 관련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신세계SVN은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지분 40%를 보유했던 신세계 계열 베이커리업체. 정 부사장은 지난해 '재벌의 빵집'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서 지분을 모두 정리한 바 있다.
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곽규택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허인철 이마트 대표(사진)와 박모 이마트 재무담당 상무, 안모 신세계푸드 부사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7월 25일 신세계그룹이 총수 일가가 소유한 회사인 신세계SVN을 부당 지원한 행위와 관련해 이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지난 2012년 9월 신세계,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에 같은 이유로 과징금 40억원을 부과한 데 이은 조치다. 이미 과징금 부과 조치를 했으나,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 검찰 고발을 결정한 것.
공정위 관계자는 "검찰이 지난 5월 27일 고발전속권을 가지고 있는 공정위에 관련 법인 2곳과 자연인 3명을 고발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이를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핵심 유통 채널인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를 통해 신세계SVN 등 오너 일가 기업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쟁사와 비교해 판매수수료를 현저하게 깎아줬다는 게 주요 쟁점이다.
특혜를 받은 업체로는 신세계백화점에 입점한 조선호텔 델리음식점인 '베키아에누보', 이마트에 입점한 베이커리 브랜드 '데이앤데이'와 피자 브랜드인 '슈퍼슈프림피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허 대표 등은 2010~2011년 이마트에 입점해 베이커리를 판매하는 신세계SVN으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율을 평소보다 낮게 책정해 이마트에 약 23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한편, 검찰은 같은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정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인해 회사에 622억원대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에 의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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