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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판매인협회 "유통구조 개선에 적극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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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자영업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보조금은 보장해달라"

[정미하기자] 이동통신 판매업자들이 이동전화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캠페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동통신판매인협회는 1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가 이동전화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과 관련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당초 협회는 전문 유통점이나 양판점 등에서 구입한 휴대폰에도 통신사와 똑같은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반대입장을 보여왔지만, 이를 지지하는 입장으로 선회한 셈이다.

이는 미래부와 정치권이 해당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 자신들의 자발적 움직임으로도 유통구조가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법안 수위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협회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비자의 요구를 무시한 통신사의 일방적 판매 정책은 불만 가득찬 소비자를 양산했고 모든 불만을 유통종사자의 몸으로 막고 있는 실정"이라며 "협회는 앞으로 건강한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해 스스로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협회는 "각종 부작용과 문제점의 당사자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통신서비스 상품의 이해 및 정보 제공 창구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며 "소비자들을 위한 안전구매 캠페인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협회는 우선 이동통신 가입시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이 복잡한 통신비 구조라고 분석했다. 협회는 앞으로 약정기간이나 할인금액·요금제·최종 실구매가 확인 등 통신비 지출에 관한 가격구조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협회 및 협회 회원사 차원에서 홍보와 소비자 지원활동을 할 예정이다.

협회는 또 대포폰·대출폰 등의 불법 판매행위에 대해 협회 차원의 구체적 대응을 시작하고 판매 종사자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전문컨설턴트 육성 교육프로그램, 불법판매행위에 대한 협회 차원의 소비자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다만 협회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서 보조금 규제안을 담고 있는데 대해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미끼로 고가 요금제 사용를 강제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이를 대리점·판매점이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최소한 자영업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보조금은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현재 임시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의 300여개 대리점, 총 1천여명의 회원이 소속돼 있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는 준비위원회 단계로 두어달 내로 발기인 총회를 갖고 정식 출범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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