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오는 26일부터 금융권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전면 시행된다.
공인인증서 (재)발급, 인터네뱅킹을 통한 300만원 이상(1일 누적) 이체시에 해당되며, 지금은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또는 OTP)로만 거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휴대폰 문자 또는 전화확인이 추가된다.
단말기 지정도 가능하며, 지정된 단말기에서는 추가인증을 생략할 수 있다. OTP 이용 고객은 300만원 이상 이체시 추가인증을 안 할 수 있다.
은행, 증권, 저축은행,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농·수협 등을 이용할 때 적용된다. 각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시행되면 사기범이 피싱, 파밍 등으로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한다 해도 온라인거래를 위한 타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고, 1일 누적으로 300만원 이상 자금이체시 추가 확인 절차를 거치므로 사기범에 의한 무단이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본인 확인 강화 등으로 이용에 다소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고객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 만큼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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