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동양그룹의 위기와 관련해 동양증권에 자금을 맡긴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24일 금융당국이 "CMA 등 고객자산은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예금자보호법상 주식 위탁계좌 등에 남아 있는 5천만원 이하의 금전은 보호대상이다.
김건섭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이날 오전 개최한 긴급 브리핑에서 "주식매매위탁계좌, CMA 등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에 안전하게 별도 예탁되어 있어 안심해도 된다"고 말했다. 모든 증권사에 공통된 사항이라는 것.
"ELS(주가연계증권), DLS(파생결합증권)는 별도 예탁 의무가 없긴 하나, 주로 국공채와 예금 등 안전자산 위주로 운용되고 있어 역시 별 무리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금융투자상품의 고객자산은 각종 보호제도를 통해 보호되고 있다"며 "동양증권에서 이런 보호제도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현재 현장점검반에서 확인중"이라고 말했다. 아직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전날에 불안감으로 인해 CMA 등의 고객 인출이 평소보다 많았다는 설명이다.
동양자산운용의 펀드도 마찬가지로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펀드 운용과정에서의 투자 손실 같은 일반적인 사항 외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일시적으로 펀드 환매 수요가 몰릴 경우, 병목현상에 의해 처리가 지체될 수는 있겠으나 환매 자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증권의 CMA도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동양그룹 관련 CP(기업어음)를 갖고 있는 투자자 보호에 대해서는 "법원의 처리를 거쳐 선순위부터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양그룹 CP를 갖고 있는 개인 투자자는 현재 1만5천900명, 회사채는 3만여 명으로 파악했다. CP는 4천564억원 규모로 풀려 있고, 회사채는 1조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회사채는 개인뿐 아니라 법인들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부원장은 "돌아오는 CP 만기에 대한 처리는 동양그룹에서 처리할 사안으로 금감원의 권한 밖"이라고 설명했다. 10월에 돌아오는 만기 처리를 무사히 한다면 큰 고비를 넘길 것으로 봤다.
또한 "동양그룹에서 고객 예탁금을 담보로 잡거나 할 가능성은 있을 수 없고, 증권, 운용사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가면 동양증권에 미칠 영향은 영업 위축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봤다. 건전성도 양호한 편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 부원장은 동양처럼 그룹 계열로 있는 다른 증권사들의 위기가 연결될 가능성은 "아직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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