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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개인정보 보호위 중앙행정기관 격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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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발의 예정

[정미하기자]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변 의원실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네이트나 옥션 등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인정보 보호는 일상의 문제"라며 "정부도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였지만 관련 업무가 기관별로 분산돼 있다"며 개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

현재 개인정보 관련 업무와 권한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안전행정부·방송통신위원회·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분산돼 있다.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가 통일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혼란과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U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관련 업무를 개인정보 보호기구가 전담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업무 분산에 따른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시책 수립과 집행, 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 및 권리 구제 등으로 하는 내용을 담는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해 개인정보 보호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 및 개인정보 처리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반드시 익명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 관련 규정을 강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영세사업자의 경우 업무위탁시 개인정보 처리규정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해 서님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개인정보와 관련한 권리 침해 발생 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직권으로 침해사실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단체소송의 대상으로 정보주체의 재산적 피해 구제를 추가하는 등 개인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는다.

한편 변 의원은 이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주제로 학계·정부·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변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가능한 많이 반영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인정보 보호는 정보화 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만큼 앞으로도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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