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 개정안) 시행이 가시화된 가운데 산업계가 화학사고 예방과 환경안전경영 실천을 위한 '화학물질안전대책단'을 출범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122차 환경·기후위원회'를 열고 위원회 산하에 화학물질안전대책단을 출범키로 하고, 초대 단장에 백재봉 삼성안전환경연구소 소장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화학물질안전대책단은 백재봉 단장을 비롯해 기업체 화학물질관리 담당자 50여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다음달 첫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월례회의를 통해 화학물 안전관리와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또 화학물질 하위법령 제·개정단계에서 산업계의견을 수렴해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하는 소통 창구역할도 수행한다.
백재봉 화학물질안전대책단장은 "화학물질 안전경영 체계 구축과 대응능력 향상에 산업계가 적극 동참하며 화학사고 예방 및 환경안전경영 실천에 앞장설 것"이라며 "산업계의 합의 도출과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창구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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