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기자] 앞으로 개인정보 무단수집과 오·남용 등 법 위반 기관 및 기업의 명단이 공표되고 과징금 부과와 CEO 징계권고제도가 시행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29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운영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11년 9월 30일 법 시행 이후 정부는 분야별 관련 법·제도 정비와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실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여전히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않는 경우가 있고 일부 사업체는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해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개인정보 무단수집 및 오·남용 기관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실태와 관행을 적극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법 시행 2년, 개인정보보호 인식 개선 효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인지도가 2012년 3월 33.4%에서 2012년 9월 66%, 2013년 7월 91.2%로 대폭 상승했으며 각 기관의 수집 및 이용 절차 준수율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법 시행 후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관심이 크게 증가해 침해신고 및 상담 건수, 민원신청 건수가 2011년에 비해 2012년에 각각 36.5%, 164% 늘어났다.
각 기관과 사업장의 경우에도 개인정보 업무 취급자에 대한 교육 실시와 안전성 확보조치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비율이 2012년 0.07%에서 2013년 7월월 0.03%로 현저히 감소했다.
침해 및 유출 우려가 높은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공공 아이핀(I-Pin)을 사용하는 기관 수와 회원수도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정부는 범국가적인 비전과 전략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2012∼2014)을 토대로 각 부처별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범정부적인 개인정보 보호조치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관련 예산의 경우에도 지난 2012년 441억원에서 2013년 579억으로 증가해 제도 개선과 시스템 운영, 교육 및 홍보 등 총 323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과다한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 관행 근절을 위해 민원 재발급신청서, 허가증 등 행정민원서식 1천657종에 대해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못하게 하거나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토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보험업, 유통업, 은행, 병원 등 개인정보 관리가 취약한 분야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실시했다. 안전행정부는 현재까지 총 460개 기관과 사업장을 점검해 362개 기관 및 사업장에 대해 598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안행부, 제도 개선 지속 추진
안전행정부는 향후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법 위반 기관 및 기업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공표한다는 방침이다.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 위반 기간 및 횟수, 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의 범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법 위반 기관이나 기업의 명칭,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내용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이후 전자관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알린다는 계획이다.
대량 및 반복적인 유출사고나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매매하고 거래하는 기관 및 기업, 위반상태를 장기간 방치한 경우 등이 공표 대상이다.
또한 주민번호를 유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2014년 8월부터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CEO 징계권고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침해신고 및 상담 현황, 국민신문고 등 각종 민원 제기사항, 언론보도 등을 종합적으로 상시 분석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높은 사항은 예보를 발령하고 국민이 침해에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민간업종의 계약서 등 각종 서식 163종을 일괄 정비할 예정이다. 주민번호를 관행적으로 수집하거나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동의서식 및 동의항목이 복잡해 혼란 및 불편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간소하게 정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안전행정부 김성렬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법 시행 2년째를 맞아 민관의 적극적 노력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상당히 높아졌다"면서 "향후에는 국민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분야의 실태 개선에 주력하는 한편, 법 위반 기관 및 업체의 명단을 적극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와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관용기자 kky144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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