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청와대는 29일 "국민연금 재정은 기초연금에 한 푼도 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기초연금 정부안을 둘러싼 '국민연금 장기가입시 손해' 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함이다.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연금 재정을 기초연금을 주는 데 쓰려고 한다는 오해가 있는데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며 "기초연금은 전액 세금으로 충당하며 이런 내용은 앞으로 국회에서 만들어질 기초연금법에 분명하게 명문화해 걱정과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또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가 기초연금 수령 시 국민연금 미가입자나 단기 가입자 보다 손해를 보게 된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도록 돼 있는 돈을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받고, 거기에 기초연금을 추가해 주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면 할수록 총 연금액이 더 많아져 이득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인 이날 별도의 도표를 활용해 현재 30세인 사람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와 월 소득 100만원을 가정할 때 국민연금 가입 기간별 향후 총 연금 수급액을 비교 설명하기도 했다.
최 수석에 따르면 현재 30세인 사람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65세 이후 월 20만원씩 20년간 4천800만원의 기초연금만 받게 되지만, 국민연금에 11년 가입한 경우 국민연금 월 18만3천원, 기초연금 월 20만원을 받아 보험료를 제외하고도 8천13만원의 순이득을 얻게 된다.
국민연금에 20년, 30년씩 가입한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각각 월 15만8천원, 10만원으로 줄지만 국민연금 지급액과 합산한 순이득은 각각 9천300만원, 1억421만원으로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총 연금액과 순이득이 증가한다는 주장이다.
최 수석은 "지금의 청·장년 등 미래세대가 (기초연금 수령시) 노인세대보다 불리하다는 말도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며 "세대별로 받을 기초연금의 평균수급액을 산출해보면 후세대가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도록 설계돼 있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기초연금 제도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도록 설계한 배경에 대해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이 성숙하더라도 그와 관계 없이 별도로 운영되도록 돼 있다"며 "향후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는 현실에서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국가의 재정부담이 막대해지고 그로 인해 후세대까지도 너무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되는 문제를 안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정부가 도입하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제도와 연계해 앞으로 국민연금이 성숙·발전하는 것과 함께 기초연금의 장기적인 재정 지속을 담보할 수 있게 하고 후세대의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공적 노후 소득보장 체계는 국민연금을 주축으로 하고 기초연금이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로써 모든 국민이 노후에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되, 손자·녀 세대에까지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게 하는 취지에서 국민연금 가입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도입코자 하는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한편 최 수석은 기초연금 도입과 관련한 청와대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간 갈등설에 대해선 "오늘은 잘못 알려지고 있는 기초연금제도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러 나왔다. 그 이외의 사안은 제가 말씀드리기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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