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국가정보원이 대선불법 개입 사건 파문의 국면 전환을 위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여부를 국가기록원에 문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30일 국정원이 법제처 및 국가기록원과 주고 받은 공문을 근거로 "지난 4월 18일 경찰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며 "국정원은 바로 다음날인 4월 19일 국가기록원에 공문을 보내 '남북정상회담 중 국정원이 작성·보관중인 대화록이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되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의 유권해석 요청을 받은 국가기록원은 5월 10일 대통령 기록관장 명의로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대화록과 동일한 기록물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도 존재한다면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 역시 대통령기록물에 준해 관리돼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회신을 보냈다.
그러나 국정원은 다시 5월 8일 법제처에 같은 내용으로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국정원은 법제처에 보낸 공문에서 "국정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지만 '보좌기관'은 아니므로 대화록 열람시 대통령기록물법 제 17조상의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국가기록원이 '대화록을 대통령기록물법에 준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지만 이를 무시할 뜻을 내비춘 셈이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5월 21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정치적 현안이 돼 있는 사건이므로 의견을 내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입장을 보류했다.
결국 국정원은 6월 14일 검찰이 대선 개입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회가 국정원 댓글의혹 국정조사에 합의하자 6월 24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공개했다. 정국은 즉시 국정원의 대선 불법 개입 의혹과 더불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논란으로 얼룩졌다.
서기호 의원은 "국정원은 대화록이 공공기록물인 이유로 검찰이 지난 2월 NLL 관련 수사결과 발표 때 공공기록물이라고 한 것과 6월 27일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서 공공기록물이라고 확인했다고 하고 있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정원이 굳이 국가기록원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더욱이 국정원의 말과 달리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의 회의록을 보면 이것이 논의된 사실 자체가 없다"며 "국정원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가 결정한 것처럼 왜곡 발표했는데 사실관계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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