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하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네이버·다음·SK커뮤니케이션 등 인터넷검색서비스 사업자에게 자발적으로 검색결과와 순위를 결정하는 원칙을 공개할 것과 광고와 검색결과를 구분해 줄 것을 권고했다.
미래부(장관 최문기)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이번 권고안에 대해 검색서비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인터넷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지난 5월부터 학계·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반을 구성해 검색서비스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번 권고안은 중소·벤처기업, 검색서비스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포함한 14차례에 걸친 연구반 회의 등을 통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 권고안은 ▲검색서비스 제공기준 ▲검색 관련 민원처리 ▲인터넷 생태계 상생협력 ▲정책자문기구 구성 및 운영 등 4가지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선 인터넷검색서비스 사업자가 검색서비스의 제공기준을 공개하도록 했다. 검색 결과와 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원칙과 자사·제휴·유사서비스 처리 원칙을 매 회계연도 3개월 이내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했다. 이는 현재 구글이나 네이버 등이 공개하고 있는 검색원칙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공개한 원칙을 사업자가 지키도록 하는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광고와 그 외 검색결과를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했다. 현재 네이버 등 검색사이트에서 검색결과가 광고일 경우 AD라는 표시 등이 표기되지만 소비자들이 광고로 인식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고안된 조치다.
미래부 송경희 인터넷정책과장은 "광고 외 검색결과를 표시하는 방식은 사업자의 자율에 맡길 것"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표기방법까지 규정할 경우 오히려 사업자의 창의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검색결과에서 자사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노출할 경우에도 자사 서비스임을 표시하는 등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인터넷 콘텐츠의 원본을 우선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 미래부는 광고와 검색결과가 구분될 경우 이용자의 혼선이 감소되고 선택권이 강화되는 한편, 인터넷 콘텐츠 원본보호 노력으로 인한 콘텐츠 창작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미래부는 이용자와 타사업자의 검색 관련 민원 처리를 위한 전담 민원처리 창구를 운영해 줄 것을 권고했다. 민원처리 담당자와 연락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공개할 것은 물론, 민원 처리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처리결과과 사유를 즉시 통보할 것도 요구했다.
아울러 미래부는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인터넷 생태계 발전을 위해 관련 중소인터넷 사업자 등과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대한 법률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된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대기업에 해당한다. 미래부는 이에 해당하는 대기업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중소사업자의 지적재산권과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기술과 서비스에 있어 협력할 것 등을 권유했다.
앞으로 미래부는 검색서비스 사업자는 물론 이해관계자·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자문기구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정책자문기구는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의 이행 및 개선, 검색서비스 발전 및 상생협력 방안과 이용자 권익 증진 방안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
이번 권고안은 법적 의무가 없는 자율 준수 사항이다. 현재 40여개에 이르는 검색사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조항은 아닌 것이다.
이에 대해 송 과장은 "해외에서도 검색서비스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문제시 되자 공정거래법을 통해 위반사항을 조사하지만 처벌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규제방식으로 할 경우 신규사업자에게는 진입장벽 혹은 비용부담이 일 수 있다"고 말했다. 송 과장은 "주요 사업자들이 권고안을 지키려는 의사를 보이고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경진 인터넷검색서비스 제도개선 연구반 위원장(가천대 법대 교수) 역시 "너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경우 서비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한국의 입지를 고려해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한 만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글의 경우 자사 서비스를 선노출하는 행위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협의가 제기되자, 지난 4월 자체적으로 서비스 개편안을 내놓기도 했다. 구글은 반독점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타정보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링크를 3개 이상 붙이는 등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다만 인터넷검색서비스에 대해 향후 법적 규제장치가 마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도 현재 포털 규제 입법에 대한 다양한 법안이 제출된 상태이며, 광고와 그 외 검색결과를 구분하는 내용으로 하는 입법은 추진 중이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검색서비스에 대한 법제화 가능성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이지 않다면서도 "연구반은 인터넷 검색서비스 시장이 교란되고 있다면 법안을 권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과장도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 입법으로 추진할 지 여부를 국회 등과 논의해 검토할 사항"이라고 했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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