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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동양증권 파산해도 내 자산 안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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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 주식, 선물 결제, 펀드 등 안전…보험도 전혀 문제 없어

[이혜경기자] 동양그룹 계열사의 법정관리 신청과 관련해, 동양그룹 회사채 등의 투자자는 물론, 증권·자산운용·보험 등 동양의 금융계열사에 돈을 맡긴 고객들도 본인 자산이 안전한지 불안감이 높다.

금융감독원의 답변을 토대로 궁금해 할 만한 주요 사항을 정리했다.

Q.만일 동양증권이 파산할 경우, 고객은 어떻게 보호받나?

고객 예탁금은 한국증권금융에, 고객의 유가증권은 한국예탁결제원 예치해 별도 운영된다. 증권회사가 파산한다 해도 고객자산은 보호된다. 또 거래중인 계좌는 다른 증권회사로 일괄 이관되기 때문에 이관된 증권회사에서 계속 거래할 수 있다.

Q.증권사 파산시 ELS, DLS 같은 파생상품은 보호받을 수 있나?

파생결합증권은 고유재산과 구분해 채권, 예금, 주식 등 자산으로 운용된다. 투자자는 언제든지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교부받은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상환여부와 상환액이 정해진다.

다만, 동양증권이 파산하면 파생결합증권은 동양증권이 발행한 다른 무담보, 무보증 채권과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

Q.투자회사의 파산 등으로 선물거래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가?

걱정할 것 없다. 금융투자회사가 결제불이행을 하더라도 한국거래소가 청산기관으로서 결제이행을 보증하고 있다. 특정 시장참가자의 대금 결제불이행에 대비해 회원의 손해배상공동기금, 결제적립금, 신용한도 등 결제이행재원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 증권 결제불이행시 한국거래소는 결제대용증 발행, 결제이행재원에 의한 당해 증권매수 등을 통해 결제이행을 처리한다.

또한 미결제약정 부분의 계좌 내역은 다른 증권사로 이관되며, 이관된 증권사를 통해 거래할 수 있다.

Q. 증권사 파산시 여기서 가입한 펀드, 금융상품은 보호받을 수 있나?

펀드는 예금자보호법 대상은 아니지만 환매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펀드 자금은 투자자에게 펀드를 파는 판매회사, 설정금액에 따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그리고 펀드의 재산을 보관/관리, 운용감시하는 수탁회사(은행 및 증권금융) 등 크게 3개의 관련회사로 나뉘어 운용된다.

펀드에 투자자 자금이 입금되면 즉시 수탁회사로 예치된다. 수탁회사는 고객이 맡긴 펀드 자금을 수탁회사의 다른 돈과 엄격히 구별해 보관한다. 자산운용사의 고유자산과도 분리․보관된다. 따라서 펀드 설정 자금은 안전하다.

즉 펀드재산은 수탁회사에 보관되며, 판매회사가 부도 등으로 환매청구를 받지 못하면 자산운용사에 환매청구를 할 수 있고, 자산운용사가 부도 등으로 환매청구를 받지 못하면 해당 수탁회사(은행 및 증권금융)에 직접 환매청구를 할 수 있다.

Q.동양생명에 가입한 보험은 안전한 것인가?

동양생명보험은 동양그룹과 관련이 없는 보고펀드(국내 사모펀드)가 소유중이므로 동양그룹의 위험 전이 가능성은 없다. 대주주인 보고펀드의 지분율은 57.6%다. 동양생명 지분 중 동양그룹 관련 부분은 동양증권이 보유한 3%에 불과하다.

그러나 굳이 보험을 해약하고 싶다 해도 문제 없다. 동양생명은 계약자에게 언제든지 충분한 보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급능력이 충분해 계약자 피해 가능성은 거의 없다. 동양생명의 6월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은 231.7%로, 보험업법상 기준비율 100.0%을 훨씬 웃돈다.

Q.일부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회사채, CP 투자금 반환 소송을 한다는 얘기가 있다. 금감원에서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받고 있는 상황인데, 분쟁조정은 소송과 어떻게 다른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률에 의해 분쟁조정절차는 중단되고 소송 절차만 진행된다. 소송의 경우 비용이 수반되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 더 이상의 구제수단이 없다. 반면, 분쟁절차는 비용이 수반되지 않으며 분쟁조정위원회의 보상결정을 당사자가 수용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만일 당사자가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다시 소송을 할 수 있어 분쟁조정절차를 먼저 거치는 것이 유리하다

한편, 금감원의 분쟁조정 절차는 법원판결처럼 강제력이 없다. 이에 해당 금융회사가 분조위 보상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회생계획안이 법원에서 인가되지 않거나 파산절차가 지연돼 투자자별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절차 진행이 늦어질 수도 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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