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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F리테일, 불공정 행위 주장에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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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가맹법 위반"…공정위 "입장 표명 어려워"

[장유미기자] BGF리테일이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공정 행위를 하면서 계열회사를 지원해왔다는 민주당 김영주 의원 주장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주 의원은 CU본사가 제출한 자료와 비지에프케시넷의 공시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CU본사가 전국 CU편의점 6천410개에 계열회사의 CD/ATM 기기를 설치하면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CU본사는 편의점 가맹점주들과 'ATM 등 집기를 이용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가맹 상품으로 정의한 가맹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편의점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비지에프케시넷의 CD/ATM 기기를 일방적으로 설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같은 행위는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가맹본부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시설, 설비 등을 구입, 임차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로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

김 의원은 "먼저 편의점 고객들에게 CD/ATM 기기를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편의점 경영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필수적인 서비스로 보기 어렵다"며 "CD/ATM 기기를 설치하는 매장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편의점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특정회사의 기기를 일방적으로 설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9월 말 기준, 전국에 있는 CU편의점 7천886개 중에서 1천126개의 매장에는 CD/ATM 기기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현금인출기 서비스가 편의점 경영에 필수적이라는 CU본사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CU본사가 일방적으로 계열회사의 현금인출기를 설치하는 것은 명백한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라며 "편의점주 입장에서는 별도의 가격협상과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부분임에도 CU본사는 설치 여부는 물론, 수수료까지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어 가맹거래법에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CU본사가 지분의 41.9%를 가지고 있는 비지에프케시넷은 2009년12월부터 CU본사와 계약을 맺고 CD/ATM기기 사업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비지에프케시넷과 CU본사와의 거래 내역은 2010년 4억600만원에서 2012년 20억6천400만으로 500% 가량 증가했다. 또 같은 기간 비지에프케시넷의 총매출액은 약 2배 가까이 증가, 2012년에는 433억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이처럼 단기간에 매출액이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CU본사가 전국 편의점에 비지에프케시넷의 현금인출기 설치를 일방적 진행했기 때문"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CU본사에 대한 법위반 여부 조사와 함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CU 측 관계자는 "본사가 가맹사업 특성상 영업 시스템 설비 상품에 대해 대량 구매, 공급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가맹점주에게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CD/ATM 기기도 이의 일환으로 이를 두고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하면 상품 공급하는 모든 과정들이 위반 사유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CD/ATM 설치도 점주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고 있으며 다른 기기도 제안 하고 있다"며 "점포 수익성을 두고 설치 거부를 하거나 A/S,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 오히려 점주들이 비지에프케시넷을 통해 일괄 관리 받는 것에 더 만족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공정위 쪽에서 (CU의 행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이 아니라고 김 의원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정위 측은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CU 측의 주장을 부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상태로서는 위법하다, 안하다 판단할 수 없다"며 "사실 관계를 몰라 알 수 없고, 조사 여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애매한 태도를 보였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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