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네이버 지식쇼핑이 검색포털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통행세'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정무위원회 김기식(사진) 의원은 11일 "네이버가 검색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온라인 쇼핑몰에 카드 가맹점 수수료 보다 높은 지식쇼핑 판매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공개한 '네이버 지식쇼핑 수수료 부과체계'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구매자가 네이버를 통해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가 물품을 구매할 경우, 네이버는 해당 업체로부터 '판매 수수료' 2%를 받는다.
네이버는 온라인 쇼핑몰 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0~4%로 차등 부과하는데,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 등 대형업체는 수수료(0%)를 전혀 받지 않는 반면 단일 상품을 파는 영세업체에게는 4%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네이버의 지식쇼핑 수수료 체계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카드 가맹점 수수료 행태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대형 가맹점에게는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협상을 통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협상력이 낮은 영세 상인에게는 높은 수수료를 부담시킨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김 의원은 신용카드 회사들이 결제망을 구축하고 운영하면서도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가 1%대 수준인 점에 비하면, 네이버의 수수료 2%는 과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기식 의원은 "네이버는 기존의 포털에서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제품 DB(데이터베이스)의 생산·관리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면서, 네이버 '가격검색' 클릭 한 번으로 구매하는 제품에 대해 과도하게 통행세를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또 "대형 유통업체가 운영하는 면세몰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단일품목의 소형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영세업자에게 4%라는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 것은 중소업체들과 상생하겠다는 네이버가 오히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영세업자에게 횡포를 부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네이버의 이 같은 행위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쇼핑 콘텐츠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 정보 전달 기능을 넘어선 유통 활동"이라며 "네이버가 이와 같은 성격의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받는다면 네이버를 인터넷 쇼핑몰로 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기식 의원이 네이버로부터 제출받은 '네이버 지식 쇼핑 판매 수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네이버가 지식쇼핑 판매 수수료 명목으로 온라인 쇼핑몰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2009년 192억, 2010년 253억, 2011년 310억, 2012년 449억, 2013년 380억원(9월 기준) 으로 급증했다. 최근 5년간 수수한 수수료 총액은 1천584억에 달했다.
김 의원은 "네이버가 포털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클릭 한번으로 1천584억원을 수수료로 챙긴 것은 부당하고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네이버 지식쇼핑의 수수료 수준은 일반 가격비교서비스 업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이라며 "광고서비스 유지를 위한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영세사업자에게 횡포를 부린다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면세점 수수료 0%와 관련해 "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는 특허를 받도록 되어 있다"며 "면세점 입점시 판매수수료 조건을 배제하고 고정비 방식의 광고비만 징수하는 것으로 합의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영세업자에게 4%의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정비와 상품 판매수수료 방식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판매자는 '500만원 고정비에 수수료 2%' 방식 또는 '300만원 고정비에 수수료 4%'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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