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나영기자] 유료방송시장의 점유율 규제가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이재영 의원은 "현행 케이블 방송사업자와 IPTV사업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가입자 점유율 규제는 불공정하다"며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케이블TV의 점유율을 전체 유료 방송의 3분의 1로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케이블 방송사업자는 해당시장 가입자의 3분의 1인 반면, IPTV는 IPTV법에 따라 전체 유료방송시장에서 3분의 1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현재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IPTV, 위성방송이 각각 다른 규제를 받고 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동일서비스 동일규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SO가 PP사업자들에게 지급하는 프로그램 사용료 세부내역은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있어 프로그램 사용료가 정당하게 지급되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며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프로그램 사용료가 공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문기 장관은 "바로 답변하기 어렵지만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선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은 "SO의 점유율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자리 창출 없이 SO 사업자들의 수익만 늘려주는 제도 개선은 큰 의미가 없다"며 "SO가 PP에 정당한 프로그램 사용료를 제공하고 PP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구조로 유료시장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