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리기자] 도로교통법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청은 16일 도로교통법 위반 안내 메시지를 가장한 스미싱이 퍼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신종 사기 수법인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Fishing)의 합성어로 메시지에 포함된 URL 주소를 클릭해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소액 결제가 이뤄진다.
도로교통법 위반 스미싱 문자메시지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건'이라는 경고와 사건번호를 모방한 번호 8자리, 인터넷 URL주소로 구성됐다.
해당 URL을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되며 사용자가 모르는 사이에 30만원이 결제된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알수없는 출처의 소스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도록 환경설정을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티즌들은 "갈수록 진화하는구나", "누르지 않게 조심해야겠다", "부모님께도 알려드려야지"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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