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은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2월 예금보험공사와 공동 조사로 동양증권의 계열회사 회사채 불완전판매 행위를 알고도 모른 척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금융위원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또 동양증권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투자자 보호와 계열사 발행 채권 판매 비중 축소를 권고 받았음에도 시정하지 않았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동양증권 공동검사결과(2012. 2. 22)'문건에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하단 원본서류 참고).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가 공동으로 지난 2011년 11월 동양증권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했다.
검사결과에 따라 예보는 "기관투자자 및 타 증권사를 통해서는 소화되기 힘든 동양의 투기등급 회사채((BB+이하)를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의무 소홀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 및 동양증권과 투자자 간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해 투자자들의 소송 가능성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보는 동양증권에 "청약 권유시 계열회사 발행채권의 모집 주선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예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결과를 지난해 2월 22일 금감원에 제출하면서 최종 검사서에 반영해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했다.
아울러 동양증권에 투자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계열사 회사채를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금감원과 동양증권은 이 같은 예보의 요구를 묵살했다.
금감원은 예보의 동양증권에 대한 불완전판매 혐의 지적을 조사, 확인하기보다는 동양증권에 금감원과 맺은 양해각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동양증권 이사회가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게다가 금융위원회에는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동양증권은 "모집 주선 규모 축소 여부는 수수료, 투자자 수요, 평판 리스크 악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매할 계획"이라며 예보의 시정요구를 묵살했다.
강 의원은 "이는 동양증권이 애초부터 회사채를 감축할 생각이 없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할 금융당국 역시 자신의 의무를 방기하면서 피해를 키운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한 동양증권의 계열사 채권에 대한 불완전판매 증거를 제보자 녹취를 통해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녹취록에 따르면, 실제 동양증권이 계열사 채권을 판매하면서 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게다가 동양 계열사 채권을 착각해 판매 하는 등 불완전판매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금감원의 늑장 대응이 피해를 더 키웠다고 봤다. 금감원은 지난해 2월 이 같은 사실을 알았지만 금융위 보고는 지난해 7월에서야 했다.
그는 "금감원이 금융위에 바로 보고하고 지난해 3월경에 계열사의 투자부적격 회사채·CP(기업어음)를 제한하는 금융투자업 개정을 건의해, 오는 24일 예정된 시행시기가 앞당겨졌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경은기자 serius072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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