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1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한은도 동양증권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2011년 개정된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은은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해 자료요구 및 제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파생상품과 관련한 리스크 점검을 위해 2건, 올해 5월 담보물 변환거래와 잠재리스크 조사를 위한 총 3건에 동양증권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은은 부여받은 권한으로 동양증권 사태를 감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지나쳤다"며 "만일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법률적으로 미비해서 그런 것이라면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안종범 의원도 "한은법 개정의 핵심은 자료제출요구권과 공동검사권 부여"라며 "막상 공동검사에 대한 최초의 기회를 얻었지만 한은이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역시 한은이 공동검사권을 제대로 발동시켰다면 동양증권 피해가 줄었을 것이라고 맹공을 폈다.
설훈 의원은 "한은이 단독조사는 아니지만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만큼, 수시 금융검사를 했다면 동양사태를 미리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또 "(한은이) 가지고 있는 검사권한을 발동을 안한 만큼 동양사태에 대해 굉장한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호중 의원도 "한은이 자금흐름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고도 공동검사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은이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거나 법률상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같은 여야의 지적에 대해 박원식 한국은행 부총재는 "한은은 기본적으로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지급결제와 관련된 자금이체 부문만 공동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며 "자금시장 관련법에 따른 것으로 (개정된 한은법과는) 근거법이 다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부총재는 또 "한은 입장에서는 특정 증권회사에 대해 공동검사를 주도적으로 요구하게 될 경우 시장의 평가 및 평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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