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국세청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결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 130억원, 정몽구 회장 100억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88억원, 최태원 SK그룹 회장 75억원을 각각 납부해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21일 국세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추정치를 밝혔다.
김 의원은 "아무리 재벌 2, 3세라 해도 이런 돈을 한 번에 증여세로 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자금 출처 조사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회사에 부담을 주는 세금이 아니라 재벌 총수 일가 개인이 내야 하는 것으로, 법인이 대납하면 배임이 된다"며 "자금 출처를 조사해 증여세 수십억원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명백하지 않다면 아버지의 비자금 등으로 납부한 것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법인에서 증여세 계산·납부 등 실무를 대신해 줬다면 이 역시 배임에 해당한다"며 "이런 점까지 분명히 해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개인 부담인지 법인 부담인지 헷갈리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덕중 국세청장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신고와 사후검증이 금년 처음 이뤄지고 있다"며 "사실관계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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