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통신3사의 불법 휴대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과징금 및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방통위는 23일부터 통신3사의 본사 및 전국 주요 지사 및 대리점을 대상으로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기 위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8월 하순부터 일 평균 번호이동 건수가 2만7천여건을 넘어서며 보조금 시장이 과열되는 조짐이 보였다. 특히 최근에는 하이마트, 이마트 등 대형 할인점에서 일부 이용자에게 70만원에 이르는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해 소형 판매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방통위 측의 설명이다.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위법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및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방통위는 최근 시장과열 현상을 단말기 제조사의 신제품 출시에 따른 재고 단말기 밀어내기가 주요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방통위는 "보조금 재원은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으로 지급되는데 현행법상 불법보조금에 대해서는 이통사만을 처벌할 수 있다"며 "보조금 규제의 실효성, 규제형평성 확보를 위해 제조사의 차별적인 장려금 제공 등에 대한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제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