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성기자] 성추행으로 법원제재를 받은 전임 인터넷진흥원장에게 퇴직금과 성과급이 지급되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은 25일 인터넷진흥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임 서종렬 인터넷진흥원장은 지난 2010년 11월 김희정 당시 원장이 청와대 대변인으로 가면서 후임 인터넷진흥원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가 KT미디어본부장을 거쳐 2010년 11월 인터넷진흥원장으로 취임했다.
하지만 그는 2012년 6월 여직원을 여직원 성추행 혐의가 논란이 되면서 같은 해 7월17일 사임했다.
법원은 서씨의 여비서 성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을 결정하고 피해자에게 2천700여만원의 피해 보상을 하라고 결정했다.
유승희 의원실 측은 그럼에도 인터넷진흥원이 성추행 파문으로 사임한 서 전원장에 대해 아무런 제재조치없이 1년 9개월분 퇴직금 1천711만원과 전년도 성과급(상여금) 2천719만원 등 총 4천430만원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실은 "인터넷진흥원이 성추행으로 해당 피해자는 물론 인터넷진흥원 전체의 사기와 명예를 실추시킨 파렴치범에게 면죄부는 물론 포상금까지 준 것으로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을 스스로 파괴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반 공직자의 경우 수사 중이거나 소송이 제기되면 퇴직금 전액 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해당 사건 종료 후 해임이나 파면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일반인데, 진흥원은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공무원연금법의 경우 금고이상 형을 받을 경우 퇴직금의 2분의 1을 지급하도록 규정(제64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하고 있다. 미래부의 유사 공공기관인 방송통신전파진흥원도 같은 규정을 운용하고 있다.
유 의원은 "이제라도 진흥원은 문제를 일으킨 서 전 원장에 대한 퇴직금의 회수, 성과급의 회수에 나서야 한다"며 "피해자에게는 다양한 지원책을 즉각 마련해 사고 후유증을 이겨내고 정상적으로 업무복귀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흥원 측은 난감한 표정이 역력하다. 진흥원 관계자는 "수사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는 등의 내규를 가지고 있지만, 원장에 적용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문제가 크다고 판단해 직무쳥렴계약제 의무규정을 적용, 문제가 된 2012년도 전체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당시 이사회 및 성과급 지급기일 이후 서 원장의 문제가 드러나 당시로선 이전 년도의 성과급 지급을 중지시킬 수 없었다"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