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내년부터 오존층파괴물질(특정물질)을 수입하는 기업간에 배정된 수입허가량을 자유롭게 양도·양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특정물질시장의 수급 불일치 해소 등 시장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입업체간 특정물질 수입허가량의 양도·양수를 허용하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6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5일 발표했다.
현행 법률에서는 특정물질을 수입하는 기업들에게 과거 실적을 바탕으로 기업별로 수입 한도를 배정하지만, 기업 현장에서 배정된 수입허가량을 초과하는 수요가 발생하는 등의 수급 불일치가 생길 때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가 제기돼 왔다.
몬트리올 의정서에서도 의정서 미가입 국가(비당사국)로 특정물질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비당사국으로의 수출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로 인해 과거 국내기업이 특정물질 제조·수입기업으로부터 구매한 특정물질을 의정서 비당사국에 수출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몬트리올 의정서 의무 위반으로 인한 국가이미지 실추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물질 수출시 산업부 장관의 승인 의무를 추가·규정해 수출관리도 강화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특정물질 수출량 등 유통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존층파괴물질이란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오존층을 파괴하는 것으로 알려진 냉장고, 에어컨, 소화기 등에서 사용되는 CFC(프레온가스 15종), Halon(3종), HCFC(수소염화불화탄소 40종), 기타(38종) 등 총 96종의 특정물질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CFC 등 1차규제 특정물질은 2010년까지 전폐를 완료하고, 2차규제 특정물질(HCFCs)에 대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차적인 사용 감축을 통해 전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차적 감축량을 바탕으로 특정물질 수입기업에 수입허가량을 배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대체물질 개발을 위한 R&D 지원 및 특정물질 사용시설의 대체를 위한 시설대체자금 융자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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