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헌정 사상 최초로 정당에 대한 해산 심판 청구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긴급 안건으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건'을 상정했고, 국무위원들의 심의 의결로 전격 통과됐다.
법무부는 통합진보당 강령에 북한의 기본 정책과 일치하거나 북한을 추종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최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등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날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심판 청구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는 심판 청구를 받은 지 180일 안에 결정을 내리도록 훈시규정을 갖고 있으며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그 정당은 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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