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 기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부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여당인 새누리당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한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유감을 표명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진당은 강령에서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는 단체이고 소속 의원과 당직자들이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줄줄이 기소된 단체"라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그 집행마저 방해하는 정당은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또 "헌법 8조에 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 때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며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야 말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려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황영철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통진당의 정당활동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 오는 15일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으로 통진당에 6억8천400만원의 국민 세금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당 차원에서 통진당에 대한 정당활동금지 가처분신청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제도권에서 같이 정당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이러한 헌정 사상 초유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국체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유지돼야 하고 모든 정당의 목적과 활동도 그 범주 내에서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비록 최근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상황이 도래했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극단적인 좌우 이념대결을 넘어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룩했다"면서 "정당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도 민주주의 성숙도, 국민 눈높이, 선거 제도의 올바른 작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번 국무회의 상정이나 처리 과정이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나치게 조급히 처리된 점 또한 되짚어 볼 대목"이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책임있는 역사의식에 기초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상정, 심의 의결했다. 정부가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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