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례기자]삼성이 삼성에버랜드 등 주요계열의 사업조정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이들 기업의 그룹 내부거래 비중도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당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최대주주로 있는 삼성에버랜드의 내부비중 감소로 상속·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동양증권은 삼성에버랜드의 사업조정 등으로 내부 거래 비중이 많게는 24%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부터 적용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에 따르면 내부거래 비중이 30%를 넘는 회사의 지분율 3% 초과 총수 일가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에버랜드 지분 25.1%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삼성에버랜드가 최근 제일모직으로 부터 1조원대 규모의 패션사업을 양수받고, 내부거래 비중이 높던 E&A 사업 중 건물관리사업을 에스원에 양도키로 하면서 40%를 웃돌던 내부거래 비중이 20%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진 것.
실제로 금감원 공시 등에 따르면 삼성에버랜드의 지난해말 기준 매출은 3조37억원, 이중 그룹관련 특수관계매출은 1조4천172억원으로 내부거래 비중은 47.2%에 달한다.
그러나 제일모직 패션사업을 1조600억원에 양수받으면서 3조원대 매출 규모가 5조원대로 늘어나 이같은 내부거래 비중은 약 30%로 떨어질 것으로 관측됐다.
이에 더해 건물관리업을 떼내면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사업의 조정에 따른 효과가 기대되는 것.
동양증권 박성호 애널리스트는 "패션매출에 내부거래 비중이 없고, 건물관리의 경우 전액 내부거래에 의존하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이번 사업조정에 따라 에버랜드의 내부거래 비중은 24.6%까지 떨어질 것"이라며 "이번 사업재편이 총수일가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추정대로 내부거래 비중이 20%대 선으로 떨어질 경우 현행법상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에버랜드 관련 증여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 앞서 삼성은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삼성SDS와 삼성SNS를 합병키로 한 바 있다.
삼성SDS와 삼성SNS 역시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 8.8%와 45.69%를 보유한 개인 최대주주. 두 회사 모두 내부거래 비중이 각각 70%와 55%에 달할 정도로 높다.
합병이후 내부거래 비중이 오히려 높아져 증여세 부담 등은 여전히 가져가지만 삼성SNS가 합쳐지면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는 빠지게 된다.
내년 시행되는 공정위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총수 단독 또는 일가 지분 30%(비상장사는 20%) 이상 계열사의 내부거래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NS의 사업양수도 및 합병 등으로 이들 회사의 개인 최대주주인 이재용 부회장의 증여세 부과나, 공정거래법상 규제 등 부담을 한층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삼성 관계자는 "(최근의 사업조정은)계열별 핵심사업의 경쟁력 강화 등 차원"이라며 "증여세 부담 등이 높지 않아 이를 규제 회피용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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