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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 vs '경제민주화'…입법전쟁 막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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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우선 처리 법안 확정…사사건건 의견 달라 협상 난항 불가피

[윤미숙기자] 정기국회 법안심사를 앞두고 여야가 각각 중점 처리 법안을 확정했다. 여야 모두 당면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경제법안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사안마다 입장차가 커 이른바 '입법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최근 정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15개 우선 처리 법안을 선정했다. '경제활성화'를 핵심 기조로 한 우선 처리 법안 목록에는 기업투자 촉진, 주택시장 정상화, 벤처창업 활성화 관련 법안이 올랐다.

기업 투자 촉진과 관련해선 외국인투자촉진법, 관광진흥법, 산업입지 및 개발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한국수출입은행법 등 7건이 포함됐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으로는 주택법(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 개별이익환수법, 소득세법(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인세법(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추가과세 폐지), 지방세법(취득세 인하) 등 5개 법안이 올랐다.

이밖에 조세특례법(코넥스 상장기업 세제혜택 등), 벤처기업육성법(벤처 제도 개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창투조합 코넥스 상장기업 투자시 '20% 제한' 적용 제외) 등 벤처 창업 지원 관련 3개 법안이 포함됐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경제민주화 및 을(乙) 살리기 ▲부자감세 철회 ▲국정원·검찰 개혁 등의 내용이 담긴 '민생·민주주의 살리기 법안' 55건을 최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을 골자로 하는 부자감세 철회법,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남양유업 방지법,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기존 순환출자까지 해소하도록 하는 순환출자금지법, '동양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법 등이다.

국가기관 댓글 의혹 사건 등 정치 현안과 관련해 국정원의 명칭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고 국내 정보수집 기능과 수사권을 전면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 개혁법, 대검 중수부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청법 등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여야는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 부동산 법안 처리와 관련해선 일정부분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취득세 인하 관련 법안도 민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빅딜' 가능성이 점쳐지는 등 협상이 조금씩 진전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나머지 사안을 놓고는 여야 간 시각차가 확연해 갈등이 예상된다.

특히 외국인과 합작투자시 지분의 50%만 투자해도 가능하도록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대해 새누리당은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재벌특혜, 부자감세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선상 카지노 설치가 포함돼 사행산업을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도 민주당의 최우선 추진 법안 대부분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순환출자 금지법 등 기업 관련 법안은 과도한 규제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다. 국정원 개혁 등과 관련한 법안은 정부가 개혁안을 발표하면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여야 간 입장차가 뚜렷한 만큼 법안 심사 과정에도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국가기관 댓글 의혹 사건,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등 정치적 쟁점이 산적한 상황이어서 정기국회 내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을 모두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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