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주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게임을 마약, 알콜, 도박과 함께 규제하려고 하는 신의진 의원의 4대 중독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2일 문체부 이수명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서울 종로구 와룡동 문체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4대중독법에 게임을 포함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게임 중독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며 신 의원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4대중독에 게임이 들어가선 안된다"고 못박았다.
그는 "중독법이 기본법이라고 하는데 여러 법의 동의가 필요하고 기본법의 취지가 갈등이 있으면 아우르는 것"이라며 "취지는 좋지만 현실에서는 갈등을 치유가 아니라 증폭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게임 업체도 과몰입 개선 노력을 보여줘야 4대 중독에서 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음을 강조하며 "이 사안이 정서적 싸움으로 비화돼선 안되며 게임 과몰입·중독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취지로 돌아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수명 과장은 "게임시간 선택제에 대해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늘릴 생각"이라며 "협회와 공동으로 겨울방학 때 홍보하고 학교를 통해서도 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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