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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제4이통 사업권 5번째 도전…이번엔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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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신청서 접수, 자본금 8천530억원

[허준기자]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제4이동통신사업자가 되기 위한 다섯번째 도전에 나섰다.

KMI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래창조과학부에 제4이동통신사업 허가권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KMI는 지난 2010년부터 네차례에 걸쳐 제4이동통신에 도전했지만 허가권을 받지 못했다. 이번에 다섯번째 도전이다.

기존에는 와이브로 방식으로 제4이동통신에 도전했지만 이번에는 미래창조과학부가 2.5㎓ 와이브로 주파수에 LTE-TDD 방식 할당을 허가함에 따라 LTE-TDD 방식으로 사업권을 신청했다.

KMI 관계자는 "하락세인 와이브로 방식보다 중국을 비롯한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LTE-TDD 방식을 도입함에 따라 이번 사업 허가 가능성이 어느때보다 높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MI는 이번에도 컨소시엄을 구성해 제4이동통신 사업에 도전한다. 설립자본금 규모는 8천530억원으로 사업자 허가 후 법인을 설립하면 즉시 현물출자 470억원을 납입받아 9천억원으로 증자할 예정이다.

주요 발기인은 공종렬 전 정통부 정보통신정책국장, 박성득 전 정통부 차관, 이건모 전 국정원 감찰실장, 박한규 전 연세대 공과대학장, 노희도 전 정통부 국장 등이다.

추가 투자계획도 발표됐다. KMI는 2014년까지 약 3배수 이상 주식 할증발행으로 해외투자 유치 8천억원, 국내 공모주 청약을 통해 4천억원을 조달해 자기자본을 2조1천억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컨소시엄의 주주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234, 개인 380, 총 614 주주로 구성된다. 대주주 및 주요주주의 지분은 32.24%, 2천750억원이다. 중국 통신사업자인 차이나콤도 300억원 가량을 투자했다.

또한 KMI는 삼성전자는 물론 에릭슨엘지, 노키아지멘스네트웍스, 화웨이, 알카텔루슨트와도 LTE-TDD 시스템 장비 전잔의 개발과 공급에 대한 전략적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KMI는 미래창조과학부의 허가가 나면 오는 2015년 4월 이내에 수도권 및 광역시 포함 전국 85개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같은해 7월에는 군 단위 이하 지역까지 망 구축을 끝내고 전국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요금정책도 공개됐다. KMI는 가입비를 완전 폐지하고 음성통화 월 기본료 8천원, 초당 통화료를 1.4원으로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음성통화 기본료는 1만2천원, 초당 통화료는 1.8원이다. 데이터 요금의 경우 월 기본료 3만원에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허가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허가신청서류를 토대로 공공의 이익과 관련 규정에 적합여부, 주파수 할당 공고 여부 등에 대한 적격심사를 실시한다. 120일 이내에 기술적, 재정적 능력, 이용자보호계획의 적정성 등 사업계획서 심사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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