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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 선정, '재무안정성' 신뢰 여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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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렬 KMI 대표 "은행과 제휴, 재무안정" 주장

[허준기자] 5수째 이동통신 사업 도전에 나선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의 사업권 확보 여부는 안정적인 재무구조와 사업계획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요약할 수 있다.

정부가 제 4이동통신 사업자 자격으로 '와이브로'를 고집하지 않으면서, 기술방식에 대한 부담을 벗어난 것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KMI는 14일 미래창조과학부에 제4이동통신사업자 허가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네번의 도전에서 채택했던 와이브로 방식이 아닌 LTE-TDD 방식으로 기술방식을 완전히 바꿔 제출했다.

◆"관건은 재무안정성"

KMI가 번번히 사업도전에 실패한 것은 무엇보다 재무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옛 방송통신위원회는 역시 이같은 문제점을 핵심 사항으로 꼽았다. 현대계열의 자회사가 일부 참여한 적도 있지만, 재무구조가 탄탄한 대기업 계열 주주가 없다는 점은 항상 걸림돌이었다.

KMI 측은 기존에 문제가 됐던 재무 안정성 및 장비업체들과의 전략적 제휴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KMI 측은 초기 자본금 8천530억원에 사업 허가를 받으면 추가로 470억원의 현물출자를 받아 자본금을 9천억원으로 맞춘다는 계획이다. 향후 해외투자 유치 8천억원, 국내 공모주 청약을 통해 4천억원을 조달, 자기자본을 2조1천억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KMI 측은 보다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해 KTB투자증권, NH투자증권과도 자본유치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공종렬 KMI 대표는 대기업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기업이 없다고 해서 재무안정성이 의심받는 것이 문제"라며 "은행이 있는데 왜 꼭 대기업이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도 대기업이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당국은 그동안 대기업 참여를 통해 책임감과 지속적인 투자를 이끌어 내기를 기대해왔다.

지난 심사에서 KMI와 IST 등 사업신청자에 대해 예상보다 경영성과가 좋지 않더라도 주주들의 출자금 납입 능력이 충분한가를 따져본 것 역시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금융권 참여에 어떤 점수를 줄 지가 사업권 획득 여부의 관건으로 보인다.

◆'와이브로' 벗어나 기술방식 난관은 없어져

정부가 그동안 고집했던 와이브로 기술방식 문호를 넓혔다는 점은 KMI의 기대감을 한껏 부풀게 하고 있다.

공종렬 KMI 대표는 이와관련, "향후 이동통신시장은 기존 통신3상의 방식인 LTE-FDD보다 LTE-TDD가 대세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며 "우리가 이번에 사업권 허가를 받으면 국내에서 유일하게 LTE-TDD 방식 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컨소시업 측은 장비조달 및 기술지원을 위해 삼성전자와 에릭슨LG, 노키아지멘스네트워크, 화웨이 등과도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은 사실도 공개했다.

아울러 국내 50여 중소기술기업과도 LTE-TDD 사업전개에 필요한 전분야에 걸친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차이나콤도 지분참여를 포함한 협력관계로 끌어들였다.

지난 심사에서 KMI는 설비구축을 포함한 사업계획에서 지나치게 모호하고 낙관적인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같은 지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MI 측은 미래창조과학부의 허가를 받으면 즉시 시설투자에 들어가 오는 2015년 4월 이내에 수도권 및 광역시 포함 전국 85개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해 7월에는 군 단위 이하 지역까지 망 구축을 끝내고 전국 서비스에도 나선다는 밑그림을 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수조원에 이르는 통신망 구축은 KMI 측의 기대와 달리 추가 자금과 구축시간이 더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의 정책의지도 심사에서 어떤 작용을 할 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허가신청일인 14일부터 60일 이내에 허가신청서류를 토대로 공공의 이익과 관련 규정에 적합여부, 주파수 할당 공고 여부 등에 대한 적격심사를 실시한다. 120일 이내에 기술적, 재정적 능력, 이용자보호계획의 적정성 등 사업계획서 심사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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