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앞으로 중소기업이 과도하게 냈던 대출이자를 돌려받고, 대기업보다 높았던 환위험 관리 비용이 내려간다. 또 연금신탁수익권 담보대출 금리는 예·적금 담보대출 금리 수준으로 낮아진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과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일부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보증부 대출과 변동금리 대출시 과다하게 가산금리를 부과해 받은 대출이자를 각각 29억원, 181억원 가량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대기업에 비해 3배 가량 높은 수출중소기업 대상 환 헤지 수수료를 이달부터 자율적으로 50% 인하하고, 내년 4월 이후에는 각 은행의 실정에 맞춰 수수료 차이를 줄이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환 위험에 노출된 영세 수출중소기업을 위해 은행들이 수수료 면제상품, 온라인 환 헤지 상품, 손실제한적 구조상품 등 다양한 환 헤지 상품을 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어 대부분 은행들이 예·적금 담보대출에 비해 평균 0.5%p 정도 높게 부과하던 연금신탁수익권 담보대출의 가산금리를 예·적금 담보대출 수준으로 내리도록 했다. 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보험가입자에게는 보험사고로 인한 특정 장해발생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보험료 납입면제제도'를 철저히 안내하도록 했다. 이 제도를 몰라서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 리스 이용자에게 리스금리를 고지할 때는 취득원가 기준이 아니라, 실제로 리스 이용자가 부담하는 금리를 표시하도록 조치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잘못된 금융거래관행이나 제도를 적극 개선해 중소기업과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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