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소셜커머스 업계 1위 쿠팡이 허위 광고로 공정위에 '철퇴'를 맞았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조가죽 서류가방을 천연소가죽 제품인 것처럼 허위 광고한 쿠팡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1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9차례에 걸쳐 중국산 제퍼 서류가방을 판매하면서 '제퍼 소가죽 비즈니스백', '천연소가죽 소재로 부드럽고' 등으로 허위 광고했다. 또 해당 가방이 인조가죽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천연소가죽으로 표기해 품질이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시켰다.
공정위 관계자는 "납품업자가 허위 상품견적서를 제출했지만 쿠팡이 이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채 상품을 출시해 광고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쿠팡은 제퍼 서류가방을 단기 구매기간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345개를 판매해 3천3백만원의 매출을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가 16만9천원에서 43% 할인된 가격인 9만6천원에 판매해 마치 높은 품질, 낮은 가격인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은 이번 사건 심사과정에서 총 매출액 3천300만원 중 약 3천100만원의 금액을 환불 조치했으며 600만원에 해당하는 쿠폰을 발급해 소비자들에게 보상했다"며 "납품업자의 위계에 의해 발단이 된 점, 환불 및 보상조치, 사과문 발송 등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른 소셜커머스에 대해서도 유사한 행위가 행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해 법위반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며 "허위 광고 예방을 위해 상품 출시 및 광고에 앞서 소비자들의 의견을 청취 및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소셜커머스업계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반복해 위반한 경우 소비자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구제를 소홀히 했을 시 영업정지를 적극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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