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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파밍 꼼짝마!" 금융사기 피해방지 종합대책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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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발표…사전 예방 강화에 중점

[이혜경기자] 피싱, 파밍, 스미싱 등 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확산과 관련해, 3일 금융위원회가 이에 대한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내놨다. 피해 발생 후 사후조치보다는 사전예방을 강화하는 쪽에 초점을 맞췄다.

◆문자발송·정보탈취 단계 대응은?

우선 스미싱(휴대전화 문자를 이용한 금융사기)의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이동통신사가 탐지한 스미싱 의심문자를 제공받아 스미싱 검증시스템을 통해 검증하고, 유포되는 앱의 악성행위 여부를 판별해 이통사를 통해 악성액 다운로드 서버의 접속을 차단하기로 했다.

또 대량 문자발송, 사기문자 등에 대해서는 번호 도용 피싱문자 차단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서비스 대상을 공공기관, 일반기업에서 개인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아울러 피싱·파밍 사이트에 대한 사전차단 시스템도 구축한다. 파밍사이트는 대부분 해외에 위치하는데, 이용자가 국내 공공·금융기관 사이트 접속시 해외로 우회하는 트래픽을 자동 탐지 후 차단하는 방식이다. 피싱사이트는 매일 새롭게 생성되는 사이트 중 피싱사이트를 걸러내는 차단시스템을 구축해 방지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정지도 추진한다.

◆불법이체·결제단계 대응책은?

불법이체·결제 단계에서는 현행 입금계좌 지정제를 홍보해 알리고, 미지정 계좌에는 소액 이체만 허용하는 식으로 불편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인터넷 뱅킹시 해킹으로 금융거래 정보를 무단 변경하는 문제의 경우, 인터넷뱅킹시 실행되는 보안프로그램의 메모리해킹 방지 기능을 보완하고, 거래정보 변경이 의심되는 경우 추가인증을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해킹에 이용된 계좌의 지급정지도 추진한다. 휴대폰 소액결제시 자주 쓰이는 SMS 인증번호를 악성앱 등으로 탈취하는 사기에 대해서는 휴대폰 소액결제시에 개인인증단계를 추가하고 결제금액과 자동결제 여부 등을 명확히 알리는 표준결제창 적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대포통장 대여 등에 대한 처벌 범위도 확대한다. 현행 법상에서는 대포통장을 빌려줬어도 아직 대가를 주고받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대가를 매개로 통장을 주고받은 경우 모두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범죄 목적으로 통장을 보관, 유통한 경우에도 통장보관자와 유통자까지 처벌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국제공조 강화, 집중단속과 기획수사 확대, 사기예방 홍보 강화 등으로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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