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월 30일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한 '25I-NBOMe' 등 22개 물질을 12월 10일부터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고 발표했다.
또 식약처는 기존에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4-FA' 및 '4-MA'의 효력기간을 2013년 12월 23일에서 2014년 6월 23일로 연장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들 물질을 신속히 향정신정의약품 등으로 지정해 관리·통제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마약류가 아닌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에 준해 취급·관리하는 제도로서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정된 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해당물질 및 함유제품의 소지,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가 전면 금지된다. 불법으로 소지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신종 불법 마약류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신속한 임시마약류 지정으로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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