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금융감독원은 내년에 ▲퇴직급여부채 산정의 적정성 여부 ▲영업권/개발비 등 무형자산 평가의 적정성 여부 ▲신종증권 등의 자본/부채 분류 기준 적정성 여부 ▲장기공사계약 수익 인식의 적정성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회계 감리를 하겠다고 18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사전예방적 회계감독을 한다는 방침에 따라 오는 2014년에는 이 같은 내용을 중점으로 회계 감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퇴직급여부채 산정의 경우, 예정 임금인상률․할인율 등 다양한 가정이 적용되고, 연금사업자의 계리보고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회계처리 관행에 따라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했다.
영업권, 개발비 등 무형자산 평가는 자산 성격상 자의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고, 공정가치 평가 또는 자산손상 검사를 통한 감액이슈가 상당부분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신종증권(주식과 채권의 특성을 함께 지닌 하이브리드 채권) 등의 분류 건은 부채비율 높은 기업들이 자본성격이 모호한 신종증권 발행 등을 통해 부채비율을 낮추려는 시도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감리 대상으로 잡았다.
장기공사계약의 수익 인식의 경우에는 진행률에 따라 수익 증감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통한 회계분식 유인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선정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발표한 회계이슈와 관련성이 큰 회사는 예년에 비해 회계감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무작위 표본 추출 등으로 관련 회사 중 감리대상을 선정해 전체 재무제표가 아니라 해당 이슈를 중심으로 회계처리 적정성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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