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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검색 정부 규제 "후진적 정책" vs "이용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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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의원·오픈넷, '검색서비스 경쟁 활성화와 정부의 역할' 토론회

[정미하기자] 인터넷 검색서비스에 대해 중장기적인 계획없이 규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후진적 정책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정부의 정책은 인터넷 생태계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에 목적이 있는 권고안이라는 의견이 충돌했다.

1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재천 의원과 사단법인 오픈넷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색서비스 경쟁 활성화와 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미래창조과학부가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과 이를 위한 검색연구반 운영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색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직권조사를 하는 등 검색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강정수 박사는'검색서비스 시장집중에 대한 공공정책의 필요성과 한계'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강 박사는 미래부의 '인터넷 검색서비스 권고안'과 관련, "정책자문기구를 운영해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를 나열하는 건 사실상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라며 "준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시장사업자에 대해 직간접적 간섭을 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 박사는 "부당거래를 한다면 규제를 할 수 있지만, 그 외에 검색서비스 기본 원칙을 바꾸는 것이 시장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의문"이라며 "정부의 규제가 검색서비스 시장 경쟁 회복에 도움이 되는지 최소한 시뮬레이션은 돌려봐야했다"고 비판했다.

미래부가 지난 10월4일 발표한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은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검색원칙을 공개하고, 광고와 검색 결과를 구분하고, 검색결과에서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자사 서비스를 구분해 표기할 것 등을 가이드라인으로 담고있다.

대신 강 박사는 검색서비스 사업자 간의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신규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는 문턱을 낮추는 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이라고 제시했다.

강 박사는 "정부가 공적기금을 이용해 인터넷 데이터 및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면, 오픈 API를 통해 연구기관이나 벤처에서 실험을 할 수 있고 대학원생에게 (검색서비스 알고리즘 연구를) 방학 과제로 낼 수 있다"며 "검색서비스를 지향한 연구나 스타트업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해당 기업들이 해외에도 진출하는 등 새로운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출현할 수 있고 시장 교란에 대해 개입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검색서비스 사업자들은 정부의 규제에 원칙적으로 반대의 의사를 피력하면서도 입장은 조심스럽게 엇갈렸다. 네이버는 구글 등 해외사업자와의 역차별을 우려한 반면, 다음은 네이버를 뛰어넘는 후발사업자의 등장으로 경쟁이 활성화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네이버 정민하 정책협력실장은 "이용자 피해와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정부가 규제안을 마련하는게 맞는지 의문"이라며 "권고안은 사업자간 국제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중국·러시아·한국 만이 자국 검색엔진이 1위인 국가로 네이버도 검색서비스를 시작했을 당시에는 야후·라이코스를 상대해야 하는 8위 정도의 사업자였다"며 "구글이 20% 정도의 점유율로 치고올라오는 등 글로벌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국내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제는 글로벌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고 자칫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다음 이병선 기업커뮤니케이션 본부장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은 규제가 없는 공간으로 시작한 만큼 섣부른 규제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정부가 사업자의 영역인 검색서비스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내고 있는 것 자체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본부장은 "한국의 인터넷 검색서비스 시장이 편중에 의해 부작용이 나타났고, 해법은 경쟁 촉진"이라며 "강 박사가 제시한 정부 데이터베이스의 공공화를 통한 사업자 진입장벽 낮추기 등, 네이버를 뛰어넘는 사업자가 나오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다음은 경쟁을 촉진하는 주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검색서비스에 대한 규제안이 의무조항이 아닌 권고안으로 사업자의 자율에 맡긴 측면이 있으며, 인터넷 생태계 발전을 통한 이용자 보호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래부 송경희 인터넷정책과장은 "권고안은 이용자 보호와 생태계 활성화에 대한 고민에서 전문가들과 협의하고 사업자들과 논의한 산출물"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용자·벤처기업·사업자들의 이해관계를 수렴해 검색서비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자문회의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송 과장은 "권고안이 사실상 규제가 아니냐고 하지만 인터넷 사업의 혁신을 방해할 수 있어 기본적 원칙만 정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자의 자율에 맡기고, 다른 사업자의 이행방안을 참고해 더 좋은 방안이 마련되도록 했다"며 "사업자가 이용자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다른 사업자와의 조화를 모색하는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권철현 서비스업감시과장 역시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를 규제하는 그거가 아닌 불공정한 거래에 대해서만 개입하는 것"이라며 "검색 중립성 위반에 대해 적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규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로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송 과장은 강 박사가 제시한 정부 공공데이터 공공화를 통한 중소사업자 지원에 대해 "시장 집중이 일어났을 때 중소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정부가 대행·지원하는 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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