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법원의 통상임금판결과 관련, 우리 기업에 미칠 경쟁력 악화를 우려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19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세계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신통상정책 추진 방향' 조찬간담회에서 대법원의 통상임금 범위 확대 판결과 관련, "이번 판결은 우리 중소기업에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는 판결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 장관은 "통상임금판결이 노사갈등으로 이어질 경우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노사가 상생의 임금체계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8일 고정적인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윤 장관은 다만 "전일 대법원의 판결은 그 동안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했던 맥락이 지속된 것이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상황은 아니다"면서 "소급청구와 관련한 법리적인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지만, 기존 노사합의에 반하거나 이의 3년 소급적용은 원칙적으로 금했다.
또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추가임금 청구로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될 경우 근로자의 추가임금 소급 청구는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윤 장관은 이어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 시켜야 한다"며 "노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원만하게 상생할 수 있는 임금체계로 개편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빠른 시간내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입법방안을 마련하고,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한 대화와 합의를 거쳐 후속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윤 장관은 엔저 현상과 관련해서도 "내년 산업 환경에서 가장 큰 변수는 엔저"라며 "엔저로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져 산업계가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또 "환율과 관련해 정부가 개입하긴 쉽지 않지만 최대한 노력해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엔저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통상임금 등 부분에서 노사간 합의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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