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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건너 간 유료방송점유율 합산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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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방위 법안소위 파행

[백나영기자] 유료방송 합산점유율 규제 개선 법안이 여야의 대립으로 이번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법안이 표류되면서 유료방송시장의 숙원인 규제일원화도 또 다시 멀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예정된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19, 20, 23일 동안 법안소위에서 200여개의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해당 법안들을 24일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을 두고 여야가 극명하게 대립하면서 지난 3일간 진행된 법안소위는 파행으로 이어졌고, 미방위 전체회의도 취소됐다.

임시국회 일정이 2014년 1월3일 종료되기 때문에 열흘 내에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여야의 입장차를 좁히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번 국회에서 합산점유율 규제 개선 법안의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합산점유율 규제 이슈는 KT가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서비스와 IPTV를 결합한 신규결합서비스 DCS(접시 없는 위성방송)를 선보이면서 부각되기 시작했다. IPTV는 점유율 규제를 받고 있지만, 위성방송은 점유율 제한이 없어 KT의 의도대로 가입자를 무한으로 늘릴 가능성이 있어 비대칭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각각 방송법 개정과 IPTV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IPTV 사업자의 특수 관계자 범위에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을 포함해, 해당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동일한 내용의 합산점유율 규제 법안을 발의하면서 유료방송시장 규제일원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됐으나,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 이슈에 발목이 잡히면서 관련 법안은 제대로 심사조차 받지 못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에서는 이번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안 될 경우 내년 2월 국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국회에서 단 한건의 법안도 제대로 처리가 되지 못하면서 미방위에 상정된 대부분의 법안이 2월이나 4월 국회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점유율 규제 이슈는 사업자 간의 이견의 폭이 너무 커 국회에서 정하기 무리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SO 점유율 규제 풀었지만…갈 길 먼 규제일원화

미래부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하면서 유료방송시장 규제일원화의 첫 걸음은 뗐지만, 합산점유율 규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유료방송시장의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구현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오는 26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점유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이 개정안이 추진될 경우 SO의 시장점유율 기준은 현재 SO 가입자의 3분의 1에서 전체유료방송 가입가구 3분의 1로 확대 된다. 77개 권역 중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 소유제한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IPTV와 SO의 가입자 점유율 규제가 모두 전체유료방송 가입가구의 3분의 1로 같아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의결, 대통령 재가 등을 거치면 최소 2달~3달이 소요되지만, 지난해 7월 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미 입법예고된 바 있고 국회 방송공정성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진행된 만큼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부는 1월 중 시행령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SO 규제가 완화되면서 유료방송시장의 규제 수준이 어느 정도 맞춰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또 다른 비대칭규제로 지적되고 있는 '합산점유율 규제 개정안'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유료방송시장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KT와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를 합산할 경우 이미 33%에 거의 도달한 상태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늦어질 경우 합산점유율 규제에 대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이미 특정 사업자의 가입자 합산점유율이 33%이 다 돼가는 상황에서 점유율 규제를 3분의 1로 할 경우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규제 개선 필요성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사업자 간 갈등을 더욱 격화시키고 시장의 혼란도 가중시키는 격"이라고 말했다.

백나영기자 100n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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