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증권·운용사 콜거래 제한,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14년부터 자체 감축안 따라 실시키로

[이혜경기자] 금융위원회는 최근 발표했던 은행중심 콜시장 개편안과 관련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의 콜거래 제한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콜머니(콜시장에서 받은 자금) 측면에서는 증권사들의 콜차입 제한을 위해 우선 1단계로 내년 1~3월에 현행 콜차입 한도(자기자본의 25%)를 유지하되, 자체적으로 마련한 감축계획에 따라 콜차입 규모 감소를 유도하기로 했다. 증권사의 자체 감축계획은 내년 1월중 금감원에서 취합한다.

2단계로는 내년 4~12월에 콜차입 한도를 분기마다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예정이다. 월평잔 기준으로 2분기에는 15% 이내, 3분기에는 10% 이내, 4분기에는 5% 이내를 제시했다. 단 PD(국고채 전문딜러)·OMO(한국은행 공개시장조작대상)인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15% 이내에서 콜차입을 허용한다.

3단계로는 오는 2015년 1월부터 증권사의 콜시장 참여를 배제하되, 역시 PD·OMO인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15% 이내에서 콜차입을 허용한다.

콜론(콜시장에서 빌려준 자금) 제한 측면에서도 자산운용사의 수익률 하락 등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역시 단계적인 제한에 들어간다.

1단계로는 2014년 중에 자산운용사의 콜론 한도규제 신규도입을 위한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2014년중 자체감축계획(금감원 취합)에 따라 콜론 규모 감소를 유도한다.

2단계로는 2015년중에 자산운용사의 총 집합투자재산 중 콜론 운용규모를 2% 이내(월평잔 기준)로 제한해 운영할 방침이다.

3단계인 2016년 1월부터 자산운용사의 콜시장 예외적 참여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중 콜시장 개편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추진하고 있다.

또 향후 콜차입의 예외적 허용대상인 PD·OMO 증권사의 총수는, 금번 콜시장 개편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관련기관간 협의를 통해 현 수준(16개사)의 적절한 범위안에서 관리할 생각이다. 규제차익 해소를 위해 증권사 OMO 선정요건을 PD 선정요건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추진하기로 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증권·운용사 콜거래 제한,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BJ과즙세연 TIMELINE

BJ과즙세연과 함께 걸어가는 방시혁 회장 8일 유튜브 채널 'I am WalKing'이 공개한 영상에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 7월 미국 LA 베벌리힐스에서 유명 인터넷방송인 BJ과즙세연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은 유튜브 영상 캡처.

  • 다음 뉴스에서 아이뉴스24 채널 구독 하고 스타벅스 커피 쿠폰 받으세요!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