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이마트와 홈플러스가 노사문제로 연일 갈등을 빚으며 노조측과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다. 이마트는 지난해 불거졌던 노조 설립 방해 혐의로, 홈플러스는 0.5 시간제 계약으로 노조와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먼저,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 오후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 고소건과 관련한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 결과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최병렬 전 이마트 대표와 인사 담당 윤 모 상무, 실무자급 3명 등 총 5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 때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허인철 이마트 대표에 대해서는 부당노동 행위에 직접 가담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마트 공동대책위원회는 "사법부는 기소된 범죄 사실을 그대로 인정해 엄중 처벌함으로써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라"며 "오너인 정용진 부회장과 허인철 대표를 기소하지 않은 것은 또다시 재벌 총수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대표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노조 설립에 참여한 직원들을 이유 없이 장거리 전보 발령하거나 해고하는 등 인사에 불이익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조 설립 사실을 고의로 가리는 등 홍보 활동도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마트는 지난 4월부터 노조 측과 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점 도출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측은 지난 24일에도 만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마트 관계자는 "26일에 열린 기자회견은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공동대책위원회가 만족하지 못해 실시된 것으로 노조 교섭과는 다른 것"이라며 "앞으로 있을 최 전 대표 등과 관련한 재판 과정에는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 역시 노조가 10분 단위 계약서인 '0.5 시간 계약제' 폐지를 주장하며 오는 30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해 긴장감이 돌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비정규직 직원들과 0.5 시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근무 시간을 4시간 30분 또는 7시간 30분 등 30분 단위로 계약을 맺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사측의 꼼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홈플러스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실제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동안 일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7.5시간 근로계약자"라며 "계산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0.4 시간 근로 계약된 경우도 있어 단 10분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 측 주장에 따르면, 이로 인해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돌아가지 않은 급여는 연간 113억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지급 여력이 안된다고 해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노조 측은 "홈플러스는 1점포당 1천억원 이상 비용이 소요되는 신규 매장을 올해 5개나 오픈했으며, 등기이사 4명의 1년 총 연봉이 100억원"이라며 "10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강요해 직원들은 알뜰히 부려먹고, (그 돈으로) 사업 확장과 경영진의 돈 잔치에 쏟아붓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이와 관련해 30여 차례 노조와 협의해 왔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신청에 따라 2번 조정안을 냈었다"며 "노조 측에서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고 원안을 고소해 조정이 중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0.5 시간 단위 계약은 애초에 단기 근로자에게 30분 더 임금을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노조 측에서 다르게 해석해서 아쉽다"며 "현재 노조에서 쟁의행위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대화 창구를 열어 성실하게 교섭에 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홈플러스는 당초 '0.5 시간 계약제'를 단기 근로자들의 임금 보전을 위해 도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4년 7월부터 정규직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면서 단기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하락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당시 단기 근로자는 주 42시간을 근무했으나, 정규직 근무시간 단축 영향으로 이들의 근무시간은 주 35시간으로 줄어들어 임금에 영향을 받게 됐다.
홈플러스 측은 "당시 단기 근로자의 임금 보전 위한 배려 개념으로 도입했던 제도"라며 "이들에게 차별을 두고자 실시했던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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