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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vs 보조금' 2014년 이통시장 '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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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에나 단통법 시행, 올해도 보조금 경쟁 과열 심할 듯

[허준기자] 올해 이동통신업계 최대 화두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시행 여부와 시기에 따라 휴대폰 보조금 시장이 요동칠 전망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과도한 보조금 투입으로 시장이 왜곡된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다. 이 법안에는 ▲보조금 차별 금지 ▲보조금 공시 의무 ▲고가 요금제 강제 제한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 가능 ▲제조사 장려금 조사 및 관련 자료제출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당초 지난해 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파행되면서 처리가 불발됐다. 이르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에 대한 재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금처럼 여야가 대치하는 정국이 이어진다면 2월 통과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2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시행까지는 6개월이 더 걸린다. 최대한 빨리 법안이 처리된다고 해도 올해 8월에나 이 법안이 시행된다는 얘기다.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무산되면 4월 정기국회로 넘어가는데 이 경우 법안 시행은 10월이나 가능하다.

정부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없이는 지금의 휴대폰 보조금 시장을 바로잡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금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3사의 과잉 보조금 지급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이 제재가 큰 실효성이 없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3사에게 1천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3사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당일에도 보조금 지급 기준인 27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50여만원의 보조금을 투입한 바 있다. 과징금을 내더라도 보조금을 투입해서 가입자를 확보하는 쪽이 회사에게 더 이익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지금과 같은 보조금을 통한 가입자 확보 전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서 올해도 보조금을 통해 가입자를 확보하는 이동통신3사의 전략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동통신 판매점 관계자도 "특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시행까지 6개월이 필요한데 이 6개월은 사상 최고 수준의 보조금이 투입될 시기로 예상된다"며 "법이 시행되면 보조금으로 변별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투입되는 보조금으로 시장이 요동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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