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7일 자신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과 관련, "정보수사 기관이 확고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깊은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보수사기관의 휴대폰 감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에 의무적으로 감청 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일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서 의원은 "통신감청은 살인·유괴 등 흉악범죄 뿐만 아니라 테러·간첩 등 국가안보 위협요소에 대응,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합법적 감시 수단"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이 허용돼 있으나 유·무선 통신 중 활용 비중이 가장 높은 휴대전화 감청은 불가한 실정"이라며 "이에 따라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및 살인·유괴 등 강력 범죄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선제대응 및 범증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휴대전화는 통신업체에 감청 협조 설비가 갖춰져 있지 않아 감청 집행이 불가한 상황"이라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에 감청협조설비 구비의무 조항이 없어 통신사업자들이 법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설비를 구비하지 않는 데 기인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정보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감청장비를 개발·활용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감청제도 투명성 확보 곤란, 통신기술 발전 속도에 대응한 장비개발의 한계점 등 문제점이 대두된다"면서 "우리나라의 감청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방향은 선진국처럼 국제기술표준 등 공인된 기준에 따라 통신업체가 감청협조설비를 구비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법적 투명성 확보 방안과 관련해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 통신업체가 감청협조설비를 구비하도록 강제하면 휴대전화를 포함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제도는 허가·승인(법원·대통령)-집행(정보수사기관)-협조(통신업체) 체제로 3원화 되고, 정보수사기관은 통신업체가 전송해주는 특정한 감청 대상 통신만 감청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호 독립된 주체가 감시·견제 속에서 오남용 방지장치가 기술적으로 완비된 감청제도를 운영하게 되므로 감청절차가 기술적·제도적으로 투명화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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