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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사생활보호법 위반 구글에 15만유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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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에 이어 프랑스도…"웹사이트에 위법 사실 게재" 명령까지

[원은영기자] 프랑스 국가정보위원회(CNIL)가 구글의 통합 프라이버시 정책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구글에 15만유로(약 20만4천달러) 벌금을 부과했다고 8일(현지시간) 기가옴 등 주요 외신들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CNIL측은 구글의 현 통합 프라이버시 정책 하에서는 이용자 개개인의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활용되고 있는지 명백히 밝히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스페인 정보보호국은 지난달 같은 이유로 구글에 9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15만유로에 해당하는 벌금은 CNIL이 지금껏 구형한 벌금 중에선 가장 높은 규모지만 구글의 입장에선 그다지 큰 액수는 아니다. 이에 CNIL은 이날로부터 8일 이내에 구글 프랑스 웹페이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을 이틀 간 게재할 것을 명령했다.

한편 구글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조사해온 프랑스는 지난해 4월 스페인,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라드 등 유럽연합(EU) 내 6개국과 공식 성명서를 발표해 "구글의 현 프라이버시 정책은 EU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3개월 내 수정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글은 지난 2012년 새로운 프라이버시 정책을 발표하고 구글검색, 유튜브, 지메일, 지도, 구글플러스 등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개인의 인터넷 서핑기록 등을 수집해 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60개에 달하는 기존 정책을 하나로 합친 바 있다.

하지만 EU는 구글이 어떤 정보를 얼마나 오랫동안 보관하며 수집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는데다 지나치게 많은 사용자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등 EU 법규를 위반했다고 주장해 왔다.

/시카고(미국)=원은영 특파원 gr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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