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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건희-이맹희 소송, 어떻게 진행돼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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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판결 예상, 대법원행 '초미의 관심'

[김현주기자]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차명주식 상속재산을 둘러싼 형제간 분쟁 2차전이 막바지에 다다랐다.

지난해 8월27일 진행된 이건희 삼성 회장과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간 항소심(2심)이 14일 결심인 8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4부(윤준 부장판사)는 결심 후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2월 초순에는 2심 선고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1심부터 2심까지…진행 과정은?

이맹희씨는 아버지가 생전에 제 3자 명의로 신탁해둔 주식(차명주식)을 이건희 회장이 다른 형제들 몰래 자신의 명의로 변경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삼성생명 주식 824만 주와 삼성전자 주식 20주, 그리고 배당금 1억원 등 약 7천억원을 나눠달라고 주장했다. 이후 이건희 회장 누나인 이숙희씨와 형 창의씨의 며느리 최선희 씨도 소송에 합류해 이맹희씨가 분할 요구 액수를 높이며 소송가액은 4조원을 넘었다.

2012년 5월 시작된 소송은 1년여가 지난 2월1일 이건희 회장측 승소로 마무리됐다. 법원은 이맹희씨 등이 낸 소송에 대해 일부 각하, 일부 기각 결정을 내리고 원고 패소를 판결한 바 있다.

2심은 지난해 8월 시작됐으며 현재까지 총 7차 공판이 진행됐다. 14일 8차 공판을 마지막으로 결론이 날 예정이다.

이맹희씨측은 1심 패소 후 청구금액을 4조에서 96억원으로 대폭 줄인 바 있다. 인지대 등 비용 부담을 감안해 소송가액을 줄일 수 밖에 없었다. 1심에서는 인지대만 127억원에 달했다.

이씨측은 증거 자료 확보에 따라 지난 2013년 9월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변경서를 내고 소송 가액을 1천400억원으로 확대했지만 1심에 비해 확 줄어든 금액이다.

◆쟁점은 무엇인가?

소송의 쟁점은 1987년 상속 개시 당시 차명주식과 현재 청구 대상 주식이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이맹희씨측은 오랜 기간 명의가 변경되고 주식가치가 바뀐 차명주식이 '대상재산'에 해당하므로 분배할 상속재산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이건희 회장측은 차명주식이 상속 후 처분됐으며 이후 다른 사람이 취득하는 과정에서 아예 다른 재산이 됐다고 반박했다.

이 소송에서는 상속법상 법률적 권리 행사기간인 10년이 지났는지 여부도 핵심 쟁점으로 다뤄져왔다.

현행 '상속회복청구권'제도는 (상속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일어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만일 1987년 선대회장 타계 당시 이맹희씨 측이 차명주식에 대한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이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지난 2008년 4월 삼성특검 수사결과 발표당시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맹희씨측은 이건희 회장이 차명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한 2008년 12월31일을 상속권 침해행위가 발생한 날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측은 선대회장 타계 당시 차명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한 무렵이 상속권이 침해된 날이라고 맞섰다. 이 회장이 상속권을 침해했더라도 참칭 상속인으로서 상속권을 행사한지 10년이 지났다는 주장이다.

1심 재판부는 삼성생명 50만주가 상속재산으로 인정되지만 제척기간 10년이 경과됐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주식과 배당금은 상속재산이 아니어서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맹희씨측의 주장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2심에서 제기된 새로운 주장은?

1심에서 패소한 이맹희씨 측은 2심에서 이건희 회장이 부정적인 방법으로 경영권을 획득했다는 주장에 초점을 맞추고 변론을 이어갔다.

이씨측은 故 이병철 창업주가 생존당시 '승지회'를 통해 삼성그룹을 집단 체제로 경영할 것으로 지시했으며 이건희 회장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맹희씨 측은 이날 삼성 그룹의 지배구조가 '상위지배기업'이 '하위기업'에 투자, 지배하고 각 계열사들이 상호출자·중복출자하는 '상호소유형' 구조를 갖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차명주식이 단독 승계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이회장 측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건희 회장은 '승지회'는 삼성그룹 경영권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승지회가 '집단경영체제'의 실체가 아니라, 실상은 삼성그룹을 계열분리 없이 통합형태로 이어가라는 선친의 유지를 이어가기 위해 만든 형제들의 협의기구였다는 얘기다.

차명주식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도 이 회장 측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경우 상속 당시 이 회장 측 실명지분이 다른 상속인 측 실명지분과 비교하면 삼성생명은 다른 상속인 측 지분이 많았고, 삼성전자는 양측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12월24일 열린 공판에서 이맹희씨측은 화해를 위한 조정을 재판부에 신청했지만 이건희 회장 측은 "본질은 돈 문제가 아닌 원칙과 경영 승계에 대한 정통성"이라며 "원고가 피고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는 원칙에 어긋난다"며 거부했다.

◆2심 이후 전개 상황은?

결국 형제간의 소송은 한 치의 양보 없이 팽팽한 상태로 법정에서 결론나게 됐다.

이건희 회장 측은 어떠한 금전적 보상, 합의도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이맹희씨측이 소송을 이어갈 시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도 적지 않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같은 이유로 패소할 경우 이맹희씨측이 소송을 중단할 가능성도 있다.

이맹희씨측은 1심 패소 후 2심에 부담스런 소송비용과 사회적 지탄 등을 고려해 항소장 제출을 미룬 바 있다.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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