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금융감독원은 15일 금융위 의결의 거쳐 한국투자증권 직원 46명에 문책과 과태료 부과, 한국투자증권에 과태료 3천7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2년11월9일~11월30일에 실시한 종합검사 결과, 한국투자증권은 신탁업자의 신탁재산 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금융투자상품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과태료 조치를 받은 직원의 경우,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으로 3명이 각각 2천500만원씩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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