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기자] 올해 8월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올해 8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와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집이 허용된다.
또한 개정안 안전성 확보 조치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안전성 확보 조치는 ▲암호화, 백신소프트웨어 설치,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등의 기술적 조치와 ▲보호책임자 지정,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접근 권한 차별화 등의 관리적 조치 ▲주민등록번호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는 등의 물리적 조치를 포함한다.
안행부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들이 법 시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주요 내용과 각 기관별 조치사항, 우수 사례 등을 포함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을 20일 배포했다.
안행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공문서, 책자,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에게 배포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대체수단 도입 등의 기술 컨설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안행부 김성렬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국민들이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오남용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그동안의 비정상적인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행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소관 분야 주민등록번호 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대체 수단 도입, 관련 법령 정비 등을 즉시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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