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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특가'로 소비자 유인한 온라인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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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8개 모바일 쇼핑몰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시정

[장유미기자] 인천 부평에 사는 임애숙 씨(35). 지난해 1월 고구마를 구매하기 위해 한 인터넷 쇼핑몰에 방문했다. 친구에게 모바일을 통해 상품을 사면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임 씨는 일반 쇼핑몰에서 '달콤한 해남 땅끝그린 호박고구마' 상품을 발견한 후 스마트폰을 통해 이곳의 '모바일 특가' 코너를 살펴봤다.

그러나 저렴할 줄 알았던 이 상품은 일반 쇼핑몰과 모바일 특가 코너에서 똑같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21일 공정위는 모바일 쇼핑몰에 '모바일 특가' 코너를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일반 쇼핑몰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한 6개 모바일 쇼핑몰 운영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천7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현대홈쇼핑 '현대H몰', 롯데닷컴 '롯데닷컴', SK플래닛 '11번가', 에스케이에스앤디 'AK몰', 이베이코리아 '옥션', GS홈쇼핑 'GS샵' 등이다. 이 중 현대H몰은 가장 많은 과태료(900만원)가 부과됐으며, 롯데닷컴은 800만원, 11번가·AK몰·옥션·GS샵은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모바일 커머스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스마트폰 이용자의 66.7%가 모바일 쇼핑몰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모바일 커머스 운영 사업자들의 법위반 행위를 조기에 적발, 시정함으로써 모바일 커머스 시장의 건전한 거래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모바일 쇼핑몰 초기화면 등에 '모바일 특가'라는 코너를 개설하고 상품을 판매해 마치 모바일 쇼핑몰에서는 특별히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바일 특가 상품 중 일부를 자신의 일반 인터넷 쇼핑몰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해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했다. 특히 현대H몰은 통신판매업자로 상품에 대한 표시·광고 기록을 6개월 간 보존해야 하나 모바일 특가 코너에서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신원정보 표시의무와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지의무 등 전자상거래법상 의무 불이행한 17개 모바일 쇼핑몰 운영 사업자에 대해서도 엄중 경고했다. 해당 쇼핑몰은 그루폰, 롯데마트몰, 신세계몰, CJ몰, 11번가, AK몰, 롯데홈쇼핑, 위메프, 이마트몰, 옥션, 인터파크, GS샵, 카카오톡, 티몬, 쿠팡, 현대H몰, 홈플러스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모바일 커머스 시장에 전자상거래법 준수문화를 확산하고 소비자들의 권익보호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바일 커머스 특성상 정보가 불충분하고 충동적인 구매가능성이 높아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모바일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가칭)'을 제정해 모바일 커머스 사업자들의 법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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