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추진과 관련해 한국담배협회가 "국내 흡연소송 판결과 해외 사례 등에 비춰볼 때 건보공단의 승소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22일 한국담배협회는 "법원은 국내 흡연소송 4건에서 담배회사의 위법행위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KT&G가 승소했다"며 "이번 소송 패소 시 관련 비용 부담으로 건보재정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담배협회에 따르면, 해외에서도 건보공단의 주장처럼 제3자 청구소송에서 담배회사가 법원의 최종판결에 의해 배상금을 지불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내외 법원은 이미 담배회사가 제조한 담배에 결함이 존재하지 않으며,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성이 없다고 판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담배협회는 "담배회사의 담배 제조 및 판매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행위도 없었으며, 설계상 결함도 존재하지 않았다"며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성과 하자성이 없기에 건보공단의 소송은 올바르지 못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담배소송이 진행될 경우 담배 생산과 담배 정책에 관여했던 정부도 소송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는 곧 정부 대 정부 간의 소송으로 번져 정부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한국담배협회는 "만약 공단이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소송을 선택한 것이라면 현재 징수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원래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하면 될 것"이라며 "부족한 재정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국민들의 세금을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 소송전에 쓰는 것이 최상인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