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박근혜정부 첫 특별사면이 단행된다.
정부는 28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서민 생계형 사범, 불우 수형자 5천925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모범수 871명을 가석방하고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총 289만6천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사면은 생계형 범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때문에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 기업인은 철저히 배제됐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대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지난해 12월 22일까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해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면허시험 응시가 제한된 운전자로 한정했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이라도 특별감면에서 제외되며 과거 10년 내 운전면허 특별감면을 받았거나 이전에 면허정지, 취소 등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운전자도 특별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설 사면자들은 오는 29일 일제히 석방된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