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SK그룹 횡령사건의 공범으로 구속 기소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설범식)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원홍 전 고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고문은 최 회장 형제와 특수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지배력과 영향력 등을 이용해 횡령사건 범행의 시작과 진행 등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전 고문과 최태원, 최재원, 김준홍 등 4명은 SK 계열사의 펀드 출자 선지급금이 피고인에게 보내질 옵션 투자금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 과정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점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 형제가 이번 횡령 사건에 관여했다는 검찰의 구형 사유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셈이다.
김 전 고문은 2008년 10월 최 회장 등이 SK그룹을 통해 투자자문사인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1천억원대 펀드자금을 투자하도록 하고, 투자금 중 465억원을 선물옵션 자금으로 빼돌리는 데 관여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구속 기소됐다.
김 전 고문과 최 회장 형제는 465억원이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개인적인 금전거래일 뿐이라며 횡령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검찰은 김 전 고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관련 사건으로 최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동생 최재원 부회장은 징역 3년6월을 각각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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