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나영기자] 종합편성채널이 '콘텐츠 투자계획·재방송 비율 준수' 등 승인조건을 이행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TV조선, JTBC, 채널A, MBN 등 종편 4사에 각각 과징금 3천75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2년도 사업계획 불이행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TV조선, JTBC, 채널A, MBN 등 종편 4사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지난해 8월 방통위가 종편에 2012년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과 2013년 계획한 투자금액을 이행하고 2013년 재방비율을 준수하라는 시정명령을 4개 종편사업자 모두가 이행하지 않아 결정된 것이다.
TV조선은 2012년 불이행금액과 2013년 투자계획금액을 포함해 지난해 총 2천580억원을 콘텐츠에 투자할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약 16%수준인 414억원만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JTBC는 2013년 재방비율이 62.2%로 이 역시 사업계획의 16.9%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법과 시행령에 따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개월간 영업정지가 가능하다. 다만 방송중단이 시청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과징금에서 50% 까지 가중하거나 감경이 가능하다.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 김용일 과장은 "사업계획을 준수하라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것은 최초 선정 당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판단, 기준 과징금을 3천만원에서 25%를 가중한 3천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종편 4사는 "종편 선정 당시 1~2개의 사업자가 선정될 것으로 알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는데, 실제로는 4개가 선정됐기 때문에 이를 시행하는 것은 무리"라며 "행정처분을 다시 검토하거나 과징금을 법정상한액의 50%로 감면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충식 부위원장은 "시정명령을 이행하라고 촉구한지 5개월이나 됐는데, 종편 4사의 방송내용을 보면 단 한 가지도 개선된 점이 없다"며 "이는 언론이 당초 약속한 내용을 수행하지 않은 사회적 기만행위로, 국민의 감정과 행정기관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3천만원 과징금에서 50% 추가로 가중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종편4사가 4개의 사업자가 선정될 줄 몰라 사업계획 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종편 선정 이유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영업정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홍성규 상임위원은 "신규 방송사가 자리를 잡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3천만원과 25% 가중안을 제시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종편이 스스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것은 문제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종편의 시청률이 올라가고 있고, 시청권을 함부로 훼손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며 "경고조치 차원에서 3천만원에서 중간선을 해서 25% 가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해 최종 합의를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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