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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국회 열렸다…'단통법' 통과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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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이 '변수'

[허준기자] 왜곡된 휴대폰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 이동통신업계의 눈이 3일 시작된 2월 임시국회로 쏠려있다.

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2월 국회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통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당초 지난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미방위 여야의원들이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을 두고 대립하면서 국회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강력히 추진중인 법안으로 ▲보조금 차별 금지 ▲보조금 공시 의무 ▲고가 요금제 강제 제한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 가능 ▲제조사 장려금 조사 및 관련 자료제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미래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이 법안이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다.

국회 미방위 관계자는 "3일에도 윤종록 차관이 국회를 찾아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어필하고 간 것으로 안다"며 "여야 간사들의 합의가 중요하겠지만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들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확실히 지난 12월보다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통과 가능성은 높아진 듯 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 법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해도 시행까지 6개월이 걸린다. 법안의 효과는 하반기에나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라며 "2월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면 4월, 6월 국회로 넘어갈텐데 그러면 사실상 내년에나 휴대폰 유통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미빛 예상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이 법안의 발목을 잡았던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미방위에서 이번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입법청문회도 진행할 예정이라 법안을 논의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통과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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